웹접근성 인증마크를 췌득한 사이트는 위와 같은 기준을 따라 제작하여 정보통신접근성(WEB접근성) 인증마크를 부여 받는다. 대부분 정부지원 사업에서는 필수적으로 처리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경우 웹접근성 인증마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꽤나 많이 본 듯 하다.
사전적인 의미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 : 시각 및 청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또한, 다 같은 네티즌의 개념으로 동등한 사용권리를 지니며 WEB STIE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따라 개발하고 사이트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
심사비는 무조건 내야하는가?
도대체 어떤 작업을 해야하는거죠?
물리적으로 작업을 하고 난 뒤 심사이기에 통상 2~3개월 정도 작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ICS OT-10 0003/R1)의 평가기준을 따르며 장애인 사용자 평가기준은 과업 설정 기준 이라던지 사이트 특성에 맞는 과업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시각 그리고 지체, 청각 등 장애 유형별 사용자 품질 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한다면 홈페이지 상에서 어떻게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 알 수 있다.
품질인증마크를 받을 경우에는 당연 심사비는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이다. 크게 3가지의 기관을 들수 있을텐데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와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이 있으며 상시 접수를 받고 있다.
심사기간 경우는 온라인심사로 약 7일에서 ~ 15일 이내로 진행이 되고 있다.사실상 모든 사이트 들이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부여받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대기업 들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진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사이트의 경우 이러한 편의성을 확보해주는 것은 브랜드 자체에도 좋은 영향을 만드는 것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낭패를 보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뉴얼 개선으로 지원금을 받아내는 기업들도 사이트 제작시 동일한 사항임을 꼭 참고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일은 벌어진 상태일거라 생각이 든다. (조금은 골치아픈 상황에 마주한 분들이 대다수 였다)
다만, 정부지원금의 경우는 제작에 대한 총비용에 이러한 웹접근성 인증마크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비용처리 부분에서 이득을 취할려 도전한다면 오히려 나가는 지출 비용이 더 잡히게 될 것이다. 대체적으로 사이트 제작시 이러한 부분들이 고객들에게 잘 안내되어야 하지만 사이트 제작은 명함과도 같은 부분이 짙어서 대행사나 클라이언트 모두가 이러한 SEO 부분에 무지하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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